증여를 했거나 받을 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현금·부동산 등 재산 유형별 증여세 계산 방법과 실제 적용 예시, 계산기를 이용한 쉽고 빠른 산출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정확한 증여세 부담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포인트도 꼭 확인하세요!
증여세 계산방법, 계산기 (25년)
증여세 계산방법 총정리
1.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과 채무액 등을 뺀 실제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 계산식:증여세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비과세 및 공제액−채무액+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산\text{증여세 과세표준} = \text{증여재산가액} - \text{비과세 및 공제액} - \text{채무액} + \text{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증여자의 채무(대출 등)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50만 원 미만 과세표준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증여재산가액 평가
-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부동산은 감정평가, 유사 매매사례 등을 참고해 시가를 산정합니다.
- 현금은 증여한 금액 그대로 평가합니다.
3. 증여세율 (누진세 구조)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과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0원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4. 증여세 계산 공식
증여세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text{증여세 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누진공제액}-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요 공제 한도 (10년 기준)
- 배우자: 6억 원
- 성년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
- 혼인·출산 공제 등 별도 추가 공제도 있음
6. 현금 증여세 계산 예시
- 현금 1억 원 증여, 수증자가 성년 자녀인 경우
1억 원 - 5,000만 원(공제) = 5,000만 원(과세표준)
5,000만 원 × 10% = 500만 원(증여세 산출세액) - 500만 원에서 신고 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약 485만 원이 납부할 세금입니다.
7. 부동산 증여 시
- 부동산은 시가 평가 후 같은 계산법 적용
- 다만, 부동산 증여 시 별도로 취득세, 양도세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채가 포함된 부동산은 채무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증여세 계산기
- 국세청 홈택스 및 여러 세무 사이트에서 증여세 계산기를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재산별 입력 정보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포인트입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계산 과정을 자동화해 주므로, 실제 세금 부담을 미리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더 자세한 설명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