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아끼는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과 상황별 팁을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미성년·배우자·부동산 등 다양한 사례별로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증여세 절세방법 (25년)
📌 증여세 절세,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증여세 절세의 기본 원리
증여세는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 이 한도를 잘 쓰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2.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기준)
증여 대상 | 면제 한도 | 예시 |
배우자 | 6억원 | 집을 배우자 명의로 5억원 증여 → 세금 0원 |
성인 자녀 | 5,000만원 | 현금 5천만원 주면 세금 없음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중학생 자녀 통장에 1,500만원 증여 → 세금 없음 |
기타 친척 | 1,000만원 | 조카에게 용돈 500만원 → 세금 없음 |
혼인·출산 추가공제 | 1억원 | 결혼 축하금 1억원 증여 → 세금 없음(추가 적용) |
핵심 포인트 🔑
- 위 금액은 10년마다 새로 쓸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 번 나눠 주기가 유리합니다.
3. 세금을 줄이는 대표 방법
1) 나눠서 주기 (분할 증여)
한 번에 많은 돈을 주면 세율이 높아져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녀에게 1억 원을 한 번에 주면 → 일부 과세
하지만 5천만원씩 10년 간격으로 두 번 주면 → 전부 비과세 가능
2) 재산 가치 낮을 때 주기
집값·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그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나중에 올라가도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부담부증여
채무(대출)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에게 채무까지 넘기는 방법입니다.
예) 5억원 아파트 + 2억원 대출 → 순증여재산 3억원으로 세금 계산
(단, 실제로 채무를 상환해야 하고, 세무 규정에 맞춰야 함)
4)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6억원 공제) → 5년 이상 보유 후 매도 시 양도세 절감 효과
4. 미성년·배우자 증여 시 주의
-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한도를 꼭 확인하고, 되도록 통장 이체 기록과 증여세 신고서로 증빙
- 배우자는 6억원까지 가능하니 부동산 명의 이전 시 활용하기 좋음
5. 부동산 증여 절세 팁
- 감정평가를 받아 가장 낮게 평가된 금액으로 증여
- 매매사례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시기 활용
- 대출 포함 증여(부담부증여)로 세금 최적화 가능
6. 세무 관리 체크리스트
- 10년 합산 규칙: 같은 사람끼리는 10년간 증여받은 금액 합산
- 금액이 공제 한도 이하라도 신고 추천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 대비)
- 부동산·사업체·대규모 자산은 반드시 세무사 상담 후 실행
💡 정리
- 10년마다 한도 만큼 나눠서 증여 → 세금 0원 가능
- 가격이 낮을 때, 대출을 함께 넘길 때 등 구조 설계를 잘하면 세금 절감
- 신고와 증빙은 필수 → 나중에 분쟁·추징 예방
-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자산은 전문가 도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