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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5등급 혜택 (25년)

by 최신오늘의정보 2025. 8. 14.

장기요양 5등급은 주로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5등급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그리고 복지용구 지원 내용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장기요양등급 5등급 혜택 (25년)

장기요양 5등급 기준

  •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 대상: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인지기능 저하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
  • 특징: 신체보조보다는 인지기능 유지·향상 서비스 중심 제공

5등급 주요 혜택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일 60분 이상 인지자극활동 포함)
  •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가능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인지 프로그램 포함)
  • 요양시설 입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단 심사 후 가능
  • 복지용구(복지용품) 지원 가능

월 한도액 (2025년 재가급여 기준)

  • 1,177,000원
  •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 조합 가능
  • 한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 재가급여(방문,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 등)
    • 일반: 총 금액의 15%
    • 감경 대상: 6~9%
    • 기초생활수급자: 0% 부담
  • 실제 부담 금액은 이용 서비스 종류 및 조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복지용구(복지용품)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장기요양 등급자 중 5등급 포함 (시설 입소자 제외)
  • 지원 한도: 연간 160만원 (구입 및 대여 합산)
  • 본인 부담률: 일반 15%, 감경자 6~9%, 기초수급자 0%
  • 주요 복지용구 품목 및 용도

복지용구 품목 용도/설명
이동변기 야간 및 응급 시 화장실 대체
목욕의자 / 이동욕조 안전한 목욕 및 입욕 지원
성인용 보행기 / 지팡이 보행 및 외출 보조
전동침대 / 휠체어 장기간 침대 생활 및 이동 보조
배회감지기 치매 어르신 위치 추적 및 안전관리
욕창예방 방석 / 매트 피부 손상 방지 및 압력 분산
요실금팬티 대소변 실수 예방 및 위생 유지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매트 낙상 위험 감소 및 안전 확보
 

노인장기요양 5등급 어르신은 인지 기능 유지 중심의 방문요양과 복지용구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을 확인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과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5등급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