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5등급은 주로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5등급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그리고 복지용구 지원 내용입니다.
장기요양등급 5등급 혜택 (25년)
장기요양 5등급 기준
-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 대상: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인지기능 저하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
- 특징: 신체보조보다는 인지기능 유지·향상 서비스 중심 제공
5등급 주요 혜택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일 60분 이상 인지자극활동 포함)
-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가능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인지 프로그램 포함)
- 요양시설 입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단 심사 후 가능
- 복지용구(복지용품) 지원 가능
월 한도액 (2025년 재가급여 기준)
- 1,177,000원
-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 조합 가능
- 한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 재가급여(방문,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 등)
- 일반: 총 금액의 15%
- 감경 대상: 6~9%
- 기초생활수급자: 0% 부담
- 실제 부담 금액은 이용 서비스 종류 및 조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복지용구(복지용품)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장기요양 등급자 중 5등급 포함 (시설 입소자 제외)
- 지원 한도: 연간 160만원 (구입 및 대여 합산)
- 본인 부담률: 일반 15%, 감경자 6~9%, 기초수급자 0%
- 주요 복지용구 품목 및 용도
복지용구 품목 | 용도/설명 |
이동변기 | 야간 및 응급 시 화장실 대체 |
목욕의자 / 이동욕조 | 안전한 목욕 및 입욕 지원 |
성인용 보행기 / 지팡이 | 보행 및 외출 보조 |
전동침대 / 휠체어 | 장기간 침대 생활 및 이동 보조 |
배회감지기 | 치매 어르신 위치 추적 및 안전관리 |
욕창예방 방석 / 매트 | 피부 손상 방지 및 압력 분산 |
요실금팬티 | 대소변 실수 예방 및 위생 유지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매트 | 낙상 위험 감소 및 안전 확보 |
노인장기요양 5등급 어르신은 인지 기능 유지 중심의 방문요양과 복지용구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을 확인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과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