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4등급 완벽 정리 — 기준, 지원금(한도액), 본인부담금,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4등급은 신체·정신 기능의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일부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2025년 기준, 장기요양 4등급의 구체적인 기준·혜택·지원금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 (25년)
1. 장기요양 4등급 기준
-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판정 기준: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 목욕, 옷 입기 등 일부 신체활동 보조 필요, 기본적인 자립 가능하지만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적용 대상 예시: 신체적 약화, 경미한 치매 증상 등으로 독립적 생활이 불편한 어르신
2. 4등급 지원금(월간 한도액)
- 2025년 기준 월 한도액: 1,370,600원
- 이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 또는 주야간보호 등 서비스를 이용
- 실제 현금 지급이 아닌, 등록 서비스 내에서 비용의 일정부분(최대 약 1,370,600원 한도)까지 감면받고 이용 가능
- 시설(요양원 등) 입소 시 서비스 내용 변경 별도 신청 필요.
3. 본인부담금(2025년 기준)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 일반: 서비스 이용금액의 15% 부담 → 월 최대 약 205,500원(한도액 기준)
- 감경 대상(저소득): 9~6%로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0%
- 시설급여(요양원 등)
- 일반: 20% 부담 → 월 1일당 14,760원×30일 = 442,800원(약 월 기준)
- 감경 대상자: 12% 또는 8%까지 경감
(급여 외 추가비용, 비급여 항목 별도).
4. 4등급 혜택(이용 가능한 서비스)
- 주요 재가(재택)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보조(식사, 위생, 환경정리 등)
- 방문목욕: 장비(이동식 욕조 등) 이용 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사의 건강관리 및 진료 지원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등
- 시설급여
- 일정 조건 하에 요양원 입소 가능(단, 1~3등급보다 입소 제한될 수 있음)
- 복지용구 지원
- 침대, 휠체어, 욕창예방매트 등 복지용구 구입/대여 비용 지원(별도 한도 적용).
5. 장기요양등급 4등급 주요 포인트
- 월 한도액: 1,370,600원(2025년 재가급여 기준)
- 본인부담률: 재가 15%, 시설 20%(경감·면제 가능)
- 서비스 내용: 재가(방문요양, 목욕, 간호), 시설(요양원 등, 별도 조건), 복지용구 구입 등
- 점수 기준: 51~60점(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점수’ 평가표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 Q. 4등급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가요?
A. 재가급여 이용이 원칙이나, 가족 부재·사정 등 특별한 경우 별도 심사 통해 요양원 입소 가능. - Q. 본인부담감경 대상은?
A.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9%, 6%, 또는 0%까지 경감, 기초생활수급자면 무료. - 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A. 현금 지급이 아니라,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시 월 한도액 내에서 비용 지원(본인부담만 지불).
꼭 참고:
개개인의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 또는 지사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추가 확인하세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