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위생업 종사자나 관련 업종 취업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이제는 보건소에서 검진 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면 e보건소나 정부24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PDF로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발급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 보건소 방문 검진 필수: 온라인 발급을 받으려면 먼저 보건소(또는 지정 병원)에서 결핵, 장티푸스 등 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 검사 비용은 3,000~5,000원 내외입니다.
- 검사 후 대기 기간: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3~7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통상 5일 정도)이 소요됩니다.
2. 인터넷 발급 절차 [최신 기준: 2025년]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접속
-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 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인증
-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등으로 인증.
- 증명서 조회 및 발급
- 본인정보 입력 > 검진 결과 정상 확인 시 발급받기 클릭.
- 용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선택 후 신청.
- PDF 저장 및 출력
- PDF 파일 형식으로 즉시 다운로드 및 인쇄 가능(비밀번호는 본인 생년월일 6자리).
- 모바일에서도 PDF 저장, 제출 가능.
3. 정부24 사이트에서도 발급 가능
- 정부24(www.gov.kr)에서도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온라인 발급 및 출력 가능.
4. 유의사항
- 온라인 발급은 공공보건포털 검사건만 가능: 일반 병원(사립의료기관) 검진 결과는 온라인 발급 불가, 보건소 직접 방문 필요.
- 본인 명의 인증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 정보가 일치해야 함.
- 판정결과 '정상'만 발급: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 방문 필요.
- 발급 시간: 24시간 언제든 신청 및 출력 가능. 단, 시스템 점검 시 일시 중단될 수 있음.
- 비용: 인터넷 발급은 무료(검진 비용 별도).
- 유효기간: 검진일로부터 1년(단체급식 종사자 6개월).
- 재발급: 유효기간 내 언제든 온라인 재발급 가능. 만료 시 재검진 후 새로 발급.
- PDF 파일이 열리지 않을 때: 다운로드 폴더 확인, PDF 리더 설치 필요.
요약: 보건증 인터넷 발급 3초 정리!
- 검진 후 3~7일 대기 → e보건소/정부24 접속 → 본인인증 → PDF 다운로드/출력 → 무료, 즉시 사용 가능
참고사이트:
-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 정부24: www.gov.kr
전화문의: 공공보건포털 고객센터 1566-3232 (오전9시~오후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