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이혼서류 양식과 발급, 접수, 출력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합의이혼) 기준으로 가정법원 및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과 실제 준비·신청·출력 절차를 한눈에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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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필수 서류(협의이혼 기준)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가 직접 작성(서명/날인)
- 성년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 가정법원 민원실, 법원 홈페이지, 정부24,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등에서 양식 다운로드·출력 가능
- 이혼신고서
- 이혼 효력 발생 위해 행정관청(동주민센터 등)에 제출
- 부부 쌍방 작성, 3부 제출(서명/날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정부24,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등 이용)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 시 추가적으로 요구(관할 법원/관청마다 다름)
- 미성년 자녀 양육·친권 협의서 및 사본 2통
- 자녀가 있을 경우 필수, 법원 민원실 및 온라인서식
- 신분증(부부 모두, 원본)
- 접수 시 본인 확인
※ 해외 거주자/특수상황 시 추가서류(재외국민등록 등본, 교도소 수감 증명 등) 필요
이혼서류 접수&발급·출력 방법
- 준비: 위 서류 모두 준비(정부24/법원 서식, 무인발급기/행정센터에서 출력)
- 가정법원 접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 기본서류 직접 제출
- 이혼 안내, 숙려기간(1~3개월), 확인기일 부부 동반 출석
- 확인서(협의이혼의사확인서) 교부
- 행정관청 신고:
- 확인서 교부 후 3개월 이내 ‘이혼신고서’와 함께 구청/읍·면사무소 방문
- 신고(신분증, 이혼신고서, 협의이혼확인서 등)
- 출력:
- 모든 서류는 정부24,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무인발급기/주민센터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발급 가능
흔히 묻는 질문(Q&A)
- 인터넷에서 바로 양식 출력 가능한가요?
→ 네, 정부24·대법원·법원 민원실·행정포털에서 모두 가능 - 동사무소에서 바로 이혼 가능한가요?
→ 불가. 서류만 발급 가능, 실제 절차는 반드시 가정법원(관할법원) 출석→확인서 교부 후 행정관청 신고 - 서류 준비기간/발급 수수료는?
→ 가족·혼인관계증명은 대체로 무료, 온라인·무인기 사용 추천
참고자료 및 다운로드 가능 사이트
- 법원 민원실/홈페이지, 정부24,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지자체 홈페이지/무인발급기
정리
이혼(협의/합의) 절차의 핵심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및 양육합의서(자녀 있을 경우)입니다.
모든 서류는 공공포털·무인기에서 직접 출력/발급하고, 구비 후 반드시 법원→행정관청 순으로 접수하세요!
기본양식, 준비, 출력, 접수까지 모두 집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