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민 중이신가요?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절차, 가정법원에 제출할 서류, 이혼숙려기간, 합의서 작성 등 꼭 필요한 최신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각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합의 시 주의사항을 체크해 효율적이고 빠른 이혼 절차를 시작하세요.
1. 협의이혼(합의이혼) 절차 한눈에 보기
- 관할 가정법원 방문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부부 동반 출석 필수(주소지·등록기준지·거주지 관할)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 서류 제출
-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부여
-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숙려기간 필수
- 단, 가정폭력 등 특별사유시 법원에 사유서 제출해 단축/면제 가능
- 숙려기간 경과 후 법정 출석, 의사 확인
-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의사 재확인, 자녀 양육·친권 협의서 등 제출
- 이혼의사확인서 교부
- 확인서 수령 후 3개월 이내 ‘이혼신고’
- 관할 시·군·구청(행정관청) 방문해 신고, 이혼 효력 발생
2. 협의이혼 필요 서류(가정법원)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다운로드 후 부부·성년 증인 2명 서명)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씩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씩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법원 신청 시)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및 사본 2통
- 이혼신고서(관청 신고용 3부)
- ※ 해외체류/외국인 등은 여권·재외국민등록부 등 추가서류 확인
3. 이혼숙려기간
- 자녀 있음: 3개월
- 자녀 없음: 1개월
- 숙려기간 단축/면제: 가정폭력, 긴급 사유 등 소명 시 사유서 제출해 법원에서 단축/면제 가능
4. 합의이혼서류, 합의서 활용 팁
- 합의이혼합의서(협의서) 작성 추천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 후 문제 사전 예방
- 공증/인증 활용하면 법적 분쟁시 증거력 강화
- 협의된 내용은 제출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 및 실행력 보장에 도움
5. 간소화·온라인 활용 팁
- 정부24, 전자소송 사이트 등 온라인 서식/안내문 활용
- 사전 서류준비, 합의 내용 정리해두면 숙려기간 종료 때 확인기일 출석만으로 신속 종결 가능
- 법원 안내 동영상/무료법률상담 적극 이용
요약
- 관할 가정법원 방문→이혼의사확인신청(신청서 등 서류)→숙려기간(1~3개월)→확인서 교부→관청 이혼신고
- 협의이혼은 서류 미비, 숙려기간 전 조기 이혼 요청 시 법원에 사유서 제출
- 합의서(위자료·양육비 등) 꼭 작성, 필요시 공증 활용
- 숙려기간 단축/면제, 각 단계별 구비서류 등은 법원·관청 안내문, 정부24에서 최신 정보 쉽게 확인 가능
혼인 해소는 신중히, 절차는 꼼꼼하게 준비해 이혼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