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채무조정) 제도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빚 부담이 심각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원금 탕감과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하는 2025년 국가 정책입니다.
대상과 신청 절차, 주요 지원 내용까지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사업자 정부지원·조건·한도 총정리와 전수조사 이슈 안내
빚탕감(채무조정) 지원 대상
- 코로나19·경기침체 등으로 채무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피해로 빚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4인 기준 약 31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기준), 또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을 가진 장기 연체자
- 현재 사업 중이거나, 폐업자도 일부 포함(폐업자 지원은 하반기 세부 시행안에서 확정)
빚탕감(채무조정) 주요 내용 및 감면 비율
-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빚:
→ 채무조정 기구가 ‘매입·소각’ 후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100% 탕감 또는 최대 80%까지 감면 - 코로나 피해 기간 내 채무, 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1억 이하 채무:
→ 원금의 60~90% 감면 가능
→ 상환 능력에 따라 분할상환(10~20년까지) 옵션 제공 - 성실상환자(연체 전 채무자 등):
→ 이자 일부 감면 혹은 우대 금리(2.7%~) 지원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방법(2025년 하반기 기준)
- 채무 상태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정부 정책 사이트에서 채무조정 대상 확인 가능
- 사전상담 신청
- 온라인(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등 상담예약) 또는 전화, 주민센터, 지역 상담센터 방문
- 필요서류 준비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소득·지출 내역서(최근 3개월), 채무현황 확인서, 통장내역 사본 등
- 채무조정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또는 창구 접수
- 심사 후 감면액/분할상환 조건 확인 및 약정 체결
- 심사 이후 최종 승인 시 원금 감면 또는 장기 분할상환 실행
※ 구체적 ‘신청 시기와 시행 세부안’은 2025년 7~8월 정부 공고 및 정책포털에서 최종 발표 예정입니다.
※ 온라인 사전 상담으로 내 조건 진단(가구 소득, 채무규모, 연체기간 등) 받는 것이 실질적인 첫 출발점입니다.
TIP
- ‘고의적 연체, 자산 은닉, 허위서류 등’은 대상 제외 및 처분 불이익
- 1인 사업자, 폐업 상태, 특별한 소득없는 취약계층도 신청 가능(단, 일부 사례는 법적 채무조정제도 등 별도 절차 필요)
- 성실 상환자·저신용·초장기 연체자도 지원 가능폭 확대됨
정리
- 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은 중위소득 60% 이하, 1억 이하 채무, 7년 이상 장기연체·코로나 피해 등 대상에 최대 90~100%까지 채무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 공식 사이트에서 상담·신청
- 공식사이트/정부 안내를 통한 사전 진단·상담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