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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신청방법

by 최신오늘의정보 2025. 8. 4.

소상공인 빚탕감(채무조정) 제도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빚 부담이 심각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원금 탕감과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하는 2025년 국가 정책입니다.
대상과 신청 절차, 주요 지원 내용까지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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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탕감(채무조정) 지원 대상

  • 코로나19·경기침체 등으로 채무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피해로 빚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4인 기준 약 31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기준), 또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을 가진 장기 연체자
    • 현재 사업 중이거나, 폐업자도 일부 포함(폐업자 지원은 하반기 세부 시행안에서 확정)

빚탕감(채무조정) 주요 내용 및 감면 비율

  •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빚:
    → 채무조정 기구가 ‘매입·소각’ 후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100% 탕감 또는 최대 80%까지 감면
  • 코로나 피해 기간 내 채무, 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1억 이하 채무:
    → 원금의 60~90% 감면 가능
    → 상환 능력에 따라 분할상환(10~20년까지) 옵션 제공
  • 성실상환자(연체 전 채무자 등):
    → 이자 일부 감면 혹은 우대 금리(2.7%~) 지원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방법(2025년 하반기 기준)

  1. 채무 상태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정부 정책 사이트에서 채무조정 대상 확인 가능
  2. 사전상담 신청
    • 온라인(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등 상담예약) 또는 전화, 주민센터, 지역 상담센터 방문
  3. 필요서류 준비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소득·지출 내역서(최근 3개월), 채무현황 확인서, 통장내역 사본 등
  4. 채무조정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또는 창구 접수
  5. 심사 후 감면액/분할상환 조건 확인 및 약정 체결
    • 심사 이후 최종 승인 시 원금 감면 또는 장기 분할상환 실행

※ 구체적 ‘신청 시기와 시행 세부안’은 2025년 7~8월 정부 공고 및 정책포털에서 최종 발표 예정입니다.
※ 온라인 사전 상담으로 내 조건 진단(가구 소득, 채무규모, 연체기간 등) 받는 것이 실질적인 첫 출발점입니다.

TIP

  • ‘고의적 연체, 자산 은닉, 허위서류 등’은 대상 제외 및 처분 불이익
  • 1인 사업자, 폐업 상태, 특별한 소득없는 취약계층도 신청 가능(단, 일부 사례는 법적 채무조정제도 등 별도 절차 필요)
  • 성실 상환자·저신용·초장기 연체자도 지원 가능폭 확대됨

정리

  • 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은 중위소득 60% 이하, 1억 이하 채무, 7년 이상 장기연체·코로나 피해 등 대상에 최대 90~100%까지 채무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 공식 사이트에서 상담·신청
  • 공식사이트/정부 안내를 통한 사전 진단·상담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빚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