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빚 탕감 정책·제도 완벽 정리
정부의 빚 탕감(채무조정) 정책은 장기 연체자, 저소득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최신 기준, 대상, 조건, 외국인 적용 여부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빚 탕감 정책 및 제도 개요
- 장기 연체자 및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정부가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대규모 채무조정(배드뱅크) 및 기존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주요 내용: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전액 탕감) 또는 최대 80% 감면, 남은 빚은 10년 분할상환 등
빚 탕감 기준 및 조건
구분 | 주요 내용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개인 무담보채권) |
채무 한도 | 5,000만 원 이하 (1인당, 여러 금융기관 합산)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1인 가구 월 143만 원, 3인 가구 약 301만 원 등) |
재산 기준 |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 |
기타 | 7년 미만 연체, 코로나·고금리 등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등 별도 지원5 |
빚 탕감(채무조정) 신청방법
2025년 정부의 빚 탕감 정책(장기연체자·취약계층 채무조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1. 빚 탕감 신청 대상 확인
-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 보유자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또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 소상공인·자영업자(법인 제외)
- 일부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2. 빚 탕감 신청 절차
① 채무조정 기관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 새출발기금(금융위원회)
- 배드뱅크(정부 지정 채권관리기관)
- 각 금융회사 채무조정 창구
② 빚 탕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등) 필요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금융회사 지점 등 직접 방문 접수
- 신분증, 채무 관련 서류, 소득·재산 증빙자료 지참
- 전화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국번없이 1600-5500), 새출발기금 콜센터 등에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③ 빚 탕감 심사 및 결과 통보
- 접수 후 소득, 재산, 채무 현황 등 심사
- 전액 소각(탕감) 또는 부분 감면, 분할상환 등 결과 개별 통지
④ 추가 조정 및 사후 관리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상담, 분할상환 약정 등 진행
- 채무조정 완료 후 신용정보 삭제 등 사후 조치
3. 빚 탕감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채무 관련 증빙(채권내역서, 연체증명 등)
- 소득·재산 증빙(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등)
4.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자격 요건 확인(연체기간, 채무한도, 소득 등)
- 신청 없이도 요건 충족 시 자동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 동의 및 개별 통지 절차 필요
- 정책 및 기관별 세부 기준,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최신 안내를 꼭 확인
요약:
2025년 빚 탕감 제도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채권을 가진 저소득 개인, 소상공인, 일부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상환능력에 따라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포함 여부, 세부 기준 등은 정책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부 공지와 금융당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